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케이티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한,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등 점검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분야와 방송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경영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 등 비재무적 회사상황의 운영을 공개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해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이행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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