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제품 신속심사 지정신청・심사절차 등 안내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2-28 14:10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하는 제도,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설

신속심사 대상,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 또는 치료제・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홍보지를 발간했다.

 

‘신속심사’는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속심사과’가 신설됐다.

 

‘신속심사 대상’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혁신의료기‧희소의료기기 등이다.

 

이번 홍보지는 의료제품 제조업체가 신속심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신청 방법, 신속심사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리플릿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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