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 목요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앞으로 건축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화재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상주감리 점검횟수 강화 등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24일 목요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으로 작업계획서 확인·검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 ▲소규모공사 비상주감리 내실화 등이다.
앞으로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공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두 번째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에는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사고로 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 3회→9회)해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 층 바닥면적 3000㎡이상 ⇒ 2개 층 바닥면적 2000㎡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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