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에 운영기관과 협의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최대 5만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기업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기업에 단기 채용 여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만 15~34세의 청년과 2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채용 직무에 제한이 없고 대학생 채용도 가능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만,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할 때 2~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중 일부분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관·협회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운영한다.
특화분야에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청년실업률은 10.7%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도 큰 고통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등에도 문제가 된다”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추진 등에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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