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 · 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고 전했다. (이미지=경찰청)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12월 23일 수요일 0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을 크게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시스템에서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하고,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된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이 최소화된다. 아울러, ▲‘제보’ 기능을 신설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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