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서 오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해 5월과 6월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서울시 납세자는 1,639천 명이었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자치구 신고센터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신고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6월 1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 이지만 납세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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