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수칙 리플릿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16일, ▲경기 화성(산란계 농장), ▲전북 고창(육용오리 농장)의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 검사 결과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발생지역인 화성‧고창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이 실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외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 유입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장주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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