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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