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제조 · 판매 중지 대상 완제의약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세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분말을 사용해 실험한 쥐(랫드)에서 간독성 등이 관찰돼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세신은 쥐방울덩굴과의 민족도리풀 또는 서울족도리풀의 뿌리 및 뿌리줄기를 말하며, 해열, 진통 등의 증상에 쓰이는 한약재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질병 상태를 고려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권고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 권고 ▲세신 분말을 함유하는 환·산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이번 발표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랫드)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연구됨에 따른 예방적 조치이며, 잠정조치 이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현재까지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됐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