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 ㈜하나마이 중국산 고무장갑.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한 후 식품 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 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캠프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정보책임관리자하성우
010-5955-7089
swh@tbs.kr
청소년보호책임자하성우
swh@tbs.kr
저작권담당자하성우
swh@tbs.kr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