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2-10 14:17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모범업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조달청 등 통보해 각종 혜택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따라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51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등이 우수한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모범업체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상생지원 내용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총액은 2억 5000만원에 달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7개 사가 193개 협력사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수입 인지세를 70%이상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4개 사가 79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관행, 대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간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발굴하여 하도급 모범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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