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항로이탈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총 569건으로써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항로이탈 및 과속으로 인한 해양사고 현황 (자료=해양경찰청)
전국 선박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227명)가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의 항로이탈·과속 경보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 타 기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여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적용해 법령에서 정하는 항로·제한속력 위반선박만을 선별해 정확한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항로·제한속력 위반선박이 발생할 경우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인지하게 되며, 관제사는 해당 선박에 무선통신으로 항로 등 준수를 지시하거나 해경함정이 현장단속을 하게 된다.
개선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은 12월 14일부터 전국에서 선박교통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정확도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을 거쳐 전국 시스템에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로이탈과 과속은 대형 해양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선박교통관제사는 정확한 경보를 수신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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