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충북 음성(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12월 7일 월요일 23시부터 12월 9일 수요일 23시까지 48시간 동안 충북 지역의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이 속한 법인 소속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9개반, 18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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