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4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28 14:15

주식회사 건영(변경 전 상호 LIG건설 주식회사)이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수석부장판사 윤준)28일 주식회사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LIG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113월 주택경기 침체 지속, 미분양물량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해 9월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 서울중앙지법



하지만 계속되는 수주실적 저조로 인해 회생계획 수행이 어려워지자 LIG건설은 M&A를 시도했고 지난해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고 인수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건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건영과 관련된 소송 등 수행을 위해 주식회사 건영더블이 설립됐다""이 회사로 소송을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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