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하청업체 임원이 26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이날 포스코 건설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의 전무 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9~2013년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40여억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우씨는 2010∼2011년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박모(59·구속) 전 전무 등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또 검찰이 포스코 건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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