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2월 4일 지난 9월 1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에는 지난 월성4호기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증기발생기 1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이 확인되어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 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그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로건물 외벽을 점검해 일부 철근 노출부위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보수가 적합하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소내변압기 등 교체 설비의 성능이 적합함을 점검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40개 항목 중 35건은 기 완료됐고 2건이 이번 정기검사 중 조치 완료되고 3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대상사건 18건 중 14건은 방지대책 완료, 4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추가로,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손상이 확인된 계기용변성기가 교체되고 염분 세정 및 실리콘 도포 등의 조치가 적절히 수행 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설비의 건전성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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