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1월 25일, 경남 창원시 소재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일대에 살수차(1대), 드론(2대)과 함께 농협에서 보유한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로 투입해 소독을 실시했다.
철새 이동상황 모니터링(국립문화재연구소) 결과, 9월 29일 러시아에 서식하던 큰고니가 우리나라로 남하하여 11월 10일 주남저수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소독 강화 조치다.
또한 농식품부는 일본의 후쿠오카현 육계 농장과 효고현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을 언급하며, 경남지역은 일본 후쿠오카현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만큼,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기, 충남 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북 등 남부지역도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전국적인 위험 상황이다.
과거 2016년, 2017년 사례를 보면, 중부지역(경기·강원·충청 등)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먼저 검출되고, 전남·전북, 경남·경북으로 점차 항원 검출지역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11월 26일에는 충북과 전북, 제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방제헬기 3대를 투입하여 철새도래지 일대 중 방역차량이 미치지 않는 지점에 대한 소독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야생조류 항원 검출이 12월로 접어들면서 전남·북, 경남·북 등 남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남부지역의 지자체·농가들의 방역 대응을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가금농가에서는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라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오염 우려지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 소독이 빈틈없이 실시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 기본 방역전략 리플렛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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