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분리요금제' 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된다.
단말기유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통합 브리핑을 갖고 현행 휴대폰 요금할인율 12%를 20%로 상향하고, 이를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3월 기준 현재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는 15만4000명이다.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자급제폰, 이용한 지 24개월이 경과한 중고폰 등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매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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