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이준석(70)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선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진행된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징역 30년을, 또다른 1항사(견습)에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의 선원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었다. 또 다른 살인 혐의 선원들인 기관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징역 30년을, 또다른 1항사(견습)에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8명의 선원에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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