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의회는 지난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87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187회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임시회 동안에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 예정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총 7건이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독산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다.
금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구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독산동 공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국회와 국방부 등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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