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한정치산자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03 17:23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중요한 재산에 관한 거래 행위를 대신 하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