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동조합의 전 간부가 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2일 한수원 노동조합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노조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조합비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수원 중앙 노조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총괄한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조 공금 관리와 관련한 각종 증명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수원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 전임 집행부 때의 회계장부 등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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