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 결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칙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종로구청장이 주민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청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 초 정비예정구역을 해제고시할 예정이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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