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가 2021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했다.
자격제도심의위는 ‘회계감사 품질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고려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의 채용 현황, ▲응시인원 및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요인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시험일정 및 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11월 27일 금요일 ‘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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