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주찬 교수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11월 23일 월요일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심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원 규모를 7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고, 인사·복지, 군수, 시설,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사전 의사결정 지원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위촉을 계기로 서욱 장관은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설혹 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국방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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