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외국인 대상 조사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쌍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약 10여분 만에 외국인 신고자만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관해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도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경찰청장 및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직무교육,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외국인 신고자가 내국인 신고자에게 "욕을 하며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했다"는 진술에 이어, 외국인 신고자가 "상대방을 밀치기는 했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피해자가 상대방을 밀친 것을 현장에서 인정했다 하더라도 출동 당시 외국인 신고자의 신원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 체포 당시 외국인 신고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상당했거나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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