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제품 홈페이지 사진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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