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가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가사소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던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2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간통죄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 의견으로 "국가가 간통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며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간통죄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10월31일 이후 간통 혐으로 기소 됐거나 형이 확정된 5466명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이래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간통죄는 그동안 4차례(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의 헌재 결정에서 모두 살아남았다. 지난 4차례 결정에서의 합헌과 위헌 비율은 '6대3, 6대3, 8대1, 4대5' 였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3분의 2(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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