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에 위치한 가리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로구 가리봉동 123-79 일대에 위치한 가리봉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해 전통시장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리봉시장은 1970년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현재 토지면적 7,903.9㎡에 점포수 70개로 구성돼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전통시장 인정 요건으로는 '도매업과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등이다.
가리봉시장은 토지면적과 점포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상인명부 및 구역표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해 지난해 12월 말 구청에 인정을 요청했다. 구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충족 여부와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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