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성창하 기자

등록 2020-11-05 16:59

정부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 세부담 불공평 심화 방지할 것"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라며 제도의 도입 바탕을 설명했다.    


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초과 유보소득 중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한 경우 적극적 사업법인으로 인정된다.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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