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11일 신원동 그린벨트지역 내 가설 건축물에서 제조된 ‘소스류’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제45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업체가 제조한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1월 1일 이후 제조된 ‘소스류’ 제품 모두이며, 60kg짜리 저장제품 23개 분량이다. 이 중 19개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서초구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 4개를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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