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는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성별에 따라 이원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은 출퇴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올 수 있어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아이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 심적 안심이 된다는 부모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기준은 확대하되,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무작정 짓기보다는 정원의 여유가 있는 곳은 다른 직장인 자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어 공유‧공동 육아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성창하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