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각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에 2천800여 개의 자치법규 상 한자 용어 규정을 순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 추진계획’ 공문을 보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내 243개 지자체 조례 7만9천288건과 규칙 2만4천391건 등 자치법규 10만3천679건을 대상으로 정비대상 용어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에 대한 첫 순화 정비 사업으로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찾아 계속해서 순화작업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따라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보다 쉽고 널리 쓰이는 말로 바꿔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자치입법 분야에서도 바르고 쉬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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