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중앙지방협력회의’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3대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그동안 중앙-지방 소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지방자치,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포함해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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