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중...
2019-10-07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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