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3일 (일)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하여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
2020-01-13 13:31:45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