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고 노동자 산재율 5년간 3배 증가 - 15년 0.64% → 19년 1.95% - 전 산업 산업재해 재해율 0.58%, 19년 비해 3.4배 높아 - 특고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해 산재율 높은 특고 노동자 보호해야
  • 기사등록 2020-10-18 15:55:18
  • 기사수정 2020-10-19 14:55:30
기사수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고 노동자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만 4497명이고 요양승인 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다. 2019년에는 실적용자 7만 4170명 요양승인 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해 재해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증가했다. ▲2015년 283건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의 특성인 높은 위험 노출도에 비례해 재해율도 전 산업 산재 재해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 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았다.

 

2019년 특고 업종별 재해율은 건설기계조종사가 19.1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퀵서비스 기사 7.74%, 택배기사 1.66%, 골프장 캐디 1.1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률이 80%에 달해 현장에서는 근무 중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0-18 15:55: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