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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지자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역량 집중 -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 기사등록 2020-10-16 2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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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 최소화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 등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소규모 방식으로 진행(10.15∼21)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20년 투자유치 사업 점검, 첨단 투자지구 추진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선 사항 등이다.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로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

 

<첨단산업투자 관련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 주요 개정 내용

 

 - 국내 외투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외국인투자 인정(법 제2조)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사업 추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호)

 

◇ 현금지원 유인책 확대 

 

 - 첨단산업・연구개발(R&D)센터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첨단산업: 30% → 40%, R&D센터: 40% → 50%)

 

 - 국비보조율 상향 :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첨단산업・R&D센터 국비 지원율 10%p 상향

 

아울러, 금년도에 제도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내용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국내복귀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국인투자가 입국지원, 입지 기반시설 구축, 유인책 제공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기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투자가 차질 없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시・도 전체 대면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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