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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국민행복기금 햇살론17 위험가중치 낮춰야 -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일반대출과 표준 위험가중치 동일 - 표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은행에서는 햇살론17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어
  • 기사등록 2020-10-16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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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이용우의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RW, 은행의 위험자산을 계산하기 위해 은행 자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youth와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6일,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햇살론17의 위험가중치를 햇살론youth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햇살론17을 보증하는 국민행복기금은 햇살론youth를 보증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두 상품 모두 서민금융진흥원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 들은 0%나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에 해당되어 개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과 동일한 75%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사진 제공 = 이용우의원실

보통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 들은 0%나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에 해당되어 개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과 동일한 75%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사진제공 = 이용우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youth는 20%의 위험가중치가, 일반회사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은 75%의 적용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빗대어 햇살론17이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금이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고, 서민금융진흥원이 68%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보증상품이 일반대출과 동일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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