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방법 소개 -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 공개…26일 요금청구서 보는 법 영상 공개 - 서비스 가입 당시 가입 조건, 요금 청구서 미반영 및 피해 구제 어려웠던 실제 민원 사례 반영해 제작
  • 기사등록 2021-03-26 17:29:39
기사수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의 하나로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 영상을 2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6일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이번 영상은 지난 2월에 공개된 ‘휴대폰 가입신청서’편에 이어 공개됐다. 서비스 가입 당시 판매자가 설명했던 가입 조건이 요금 청구서에 제대로 반영돼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실제 민원 사례를 참고해 기획·구성됐다.


특히, 방통위 담당 사무관이 직접 출연해 요금청구서 바로 보는 법과 알아두면 요긴한 요금제의 중요한 정보를 재미있게 설명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는 이용자가 요금 청구서를 받으면 요금제, 부가서비스, 할부 원금 등이 이용 신청서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각종 할인 혜택, 본인 명의로 가입한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해지할 때 유의사항 등 ‘꿀팁’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 댓글로 이동통신관련 국민질문을 접수하였고 이를 제작내용에 반영하였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Q&A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연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음 편에서는 누구나 들어보았지만 어떻게 산정되는지 내역을 잘 모르는 위약금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26 17:29:3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