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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 안전운항체계 검증 완료, 12월 28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발급 -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 절차 거친 후 운항개시
  • 기사등록 2020-12-29 1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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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홈페이지 이미지 (이미지=에어로케이항공 홈페이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12월 28일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허발급 당시 부여된 '2년 내 취항' 조건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것임을 고려해,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체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 포함됐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면서, 에어로케이로 하여금 “항공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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